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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단23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1.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2009. 9. 14. 강릉시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피고인 A는 위 미용실에 손님으로 오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다른 곳에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의 남편인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미용실을 오픈하면 잘 될 것이니,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금 4,000만 원을 2010. 9. 14.을 변제기로 차용하고,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는 위 C빌딩의 건물주인 F에 대하여 합계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인인 G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합계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9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0. 1. 8. 강릉시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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