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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4 2012고단7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26] 피고인 A는 강릉시 G에서 H병원 원장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2007. 4. 12경 수협은행 원주지점과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5. 11. 강릉시 G에 있는 위 H병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자 “2011. 5. 11.”, 액면 “100,000,000원”권 1매를 현금으로 할인하고자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매(총 액면금합계 374,800,000원)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 위 수표를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수표 4장을 예금부족 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1008] 피고인 A는 강릉시 G에 있는 의료법인 J의료재단 H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2. 11.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64,240,000원, 퇴직금 25,543,570원 합계 89,783,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총 11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30,700,0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10] 피고인 B은 2011.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1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서로 동서지간이며 피고인 A는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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