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 F은 2012. 9. 12. 피고로부터 광주시 G 임야 9,385㎡( 이 사건의 모든 토지는 광주시 H 동에 위치하므로 이하의 토지는 지번 이하만 기재하기로 한다) 중 2,334㎡ (E: 1,585㎡, F: 749㎡ )에 관하여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6 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위 토지에 관하여, E은 2012. 10. 16. 자신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F은 2012. 10. 18. 자신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각 받았다.
다.
G 임야 9,385㎡ 는 분할, 등록 전환 및 합병을 거쳐 2017. 5. 16., 같은 달 17. I 임야 835㎡(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J 임야 677㎡ 및 K 임야 158㎡( 이하 합하여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L 임야 836㎡( 이하 ‘ 이 사건 제 3 토지’ 라 한다) 등으로 되었고, 이 사건 제 1, 2, 3 토지는 G 임야 9,385㎡ 의 분할 등 이후에도 연접하여 있다.
라.
원고들은 2017. 1. 12. E으로부터 이 사건 제 1, 2, 3 토지의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 A, B은 각 2506분의 835 지분, 원고 C, D은 각 2506분의 418 지분), 2017. 5. 15. 위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2017. 5. 17. 원고 A는 이 사건 제 1 토지를, 원고 B은 이 사건 제 2 토지를, 원고 C, D은 이 사건 제 3 토지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 A는 2017. 2. 8. 이 사건 제 1 토지에 있던 위 나. 항 기재 F의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고, 2017. 4. 13. 대지면적을 835㎡ 로 변경하는 건축허가변경신고를 하였으며, 근린 생활시설을 착공하여 2018. 8. 22.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제 1 토지는 2018. 8. 30.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원고
B은 이 사건 제 2 토지에 있던 위 가. 항 기재 E, F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2017. 2. 9.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