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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가단1508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한편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⑴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참조). ⑵ 원고가 C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따라서 원고가 C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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