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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6나20635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3행의 “원고가 지정하는 피고에게”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피고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추가약정 당시 피고에게 원고와 화암사 사이의 분쟁을 처리할 소송 외의 권한만을 수여하였을 뿐이고, 2003. 5.경 그 위임을 철회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추가약정 제5조에서 정한 기한인 1998. 12. 31.까지 위 조항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추가약정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화암사 사이의 소송에서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소송대리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화암사 사이의 1997. 5. 19.자 약정(이하 ‘97. 5. 19.자 약정’이라 한다)에 기한 화암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화암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판력에 따라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함으로써 그 피보전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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