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의 배우자 B는 2014. 9. 1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메리츠The넓은건강보험1404(2종)’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피보험자: B O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O 보험기간: 2014. 9. 11.부터 2084. 9. 11. 24:00까지 O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100,000,000원 O 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합 니다)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나. B의 사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2. 15. 18:05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어린이집을 마치고 귀가하는 막내아들을 어린이집 차량에서 인계받아 안고 2, 3보를 걷던 중 경계석이 설치된 화단 부근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아이를 안은 채 무릎을 구부리며 바닥으로 쓰러져 화단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친 후(‘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변을 보는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119 구급차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6. 2. 18. 00:44경 사망하였다.
다.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