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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509322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의 배우자 B는 2014. 9. 1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메리츠The넓은건강보험1404(2종)’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피보험자: B O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O 보험기간: 2014. 9. 11.부터 2084. 9. 11. 24:00까지 O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100,000,000원 O 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합 니다)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나. B의 사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2. 15. 18:05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어린이집을 마치고 귀가하는 막내아들을 어린이집 차량에서 인계받아 안고 2, 3보를 걷던 중 경계석이 설치된 화단 부근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아이를 안은 채 무릎을 구부리며 바닥으로 쓰러져 화단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친 후(‘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변을 보는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119 구급차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6. 2. 18. 00:44경 사망하였다.

다.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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