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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9 2020고단7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02: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손님들과 주점 업주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위 순경 E의 복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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