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7. 20:05경부터 같은 날 20:23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파출소로 온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우측 무릎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위 경위 E,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택시운전기사 D 및 위 파출소 소속 다른 동료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죽여라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E 무릎 부위 상처), 피해 부위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