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0.경 C과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지상 2층 주택 중 2층 입구 좌측 1호를 임대차기간 2011. 11. 13.부터 2013. 11. 12.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묵시의 갱신을 해왔다.
나. 피고는 C의 남편인 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53937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13.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으로 ‘E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 8.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9753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E임을 전제로 E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6,335,72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4. 인용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제삼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6. 1. 8.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579호로 제삼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16.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6,335,72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