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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74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명의로 서울 노원구 F에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인 G의 처로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제1피해회사’라 한다)는 E를 상대로 용역비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7.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다음 2012. 6. 8.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108410 사건에서 ‘E는 제1피해회사에서 1억 7,38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위 판결에 대한 E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또한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제2피해회사’라 한다)는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8.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60131 사건에서 ‘E는 제2피해회사에게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과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컴퓨터 1대 등 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2011. 3. 31. 항소심에서 ‘위 판결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동산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관한 E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위 항소심 판결 중 제2피해회사 패소 부분에 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2012. 10. 5. 항소심에서 제2피해회사의 금전지급 청구 중 일부만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 2피해회사가 E에 대한 위와 같은 각 채권에 기하여 E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 할 염려가 발생하자 제1, 2 피해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30.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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