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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14 2019가단7039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 C, D은 원고에게 각 5,73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및 E, F는 2005. 4. 13. 아산시 G 임야 68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합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가 2008. 4. 21. 사망하고, E이 2011. 1. 4.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8. 12. 합유자를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로 하는 소유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H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78469호로 망 E의 대출금 채무를 배우자인 H과 자녀인 I가 상속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6. “H은 33,246,112원과 그 중 17,907,388원에 대하여, I는 22,164,074원과 그 중 11,938,259원에 대하여 각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와 H 사이에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 I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4294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I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을 고려하여 2015. 10. 26. 원고의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2019. 7.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타채1989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E의 사망으로 인해 채무자 H이 제3채무자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 대하여 가지는 합유지분에 대한 가액반환 청구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각 12,570,297원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대한 가액은 E의 사망일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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