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27.선고 2014도12520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4도12520 강제추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K, I, L, M, N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