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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19 2015가단100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8,000,000원과 201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5. 1. 14. 체결한 임대차계약(보증금 : 25,000,000원, 차임 :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8. 1. 30.까지)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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