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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8 2020고단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2. 8.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03:00경 대구 서구 C 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석 옆 보관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F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0. 2. 8.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12:30경 대구 서구 G 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조수석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매,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기업은행 기프트 카드 1매, J은행 OTP카드 1매, K은행 체크카드 2매, L은행 체크카드 1매, J은행 신용카드 1매, J은행 체크카드 1매, F은행 보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19,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2. 8. 12:3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12:37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의류판매점에서, 시가 합계 668,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과 바지 1벌을 구매하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J은행 신용카드 (P)를 사용하여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결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2. 8. 12:44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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