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5.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안전센터 맞은편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00만원 상당의 F 흰색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타고 가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 현금 5만원, 시가 300만원 상당의 골프백 2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골프화 2켤레 등을 가져가 합계 2,21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6. 15. 16:37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의류 매장에서, 청바지, 티셔츠 등 합계 926,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그 곳 종업원 I에게 전 1항에서 절취한 E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청바지 등 합계 92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06: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김해시 부원동, 대구시 동성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을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66-3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및 피해품 추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