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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9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1. 22:30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46 웅동2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걷다가 피해자 B(43세)과 어깨를 부딪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37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2. 00: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진해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로 인하여 파출소에 임의동행된 이후 제1항의 피해자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경찰관 F의 몸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파출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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