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1. 22:30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46 웅동2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걷다가 피해자 B(43세)과 어깨를 부딪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37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2. 00: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진해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로 인하여 파출소에 임의동행된 이후 제1항의 피해자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경찰관 F의 몸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파출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