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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591785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 A상가개발조합은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별지 2 목록 중 선납금액란...

이유

피고 삼성물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서울 중구 B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 1995. 2.경 그 위에 상가건물(건물명 : A빌딩,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삼성물산은 그 시공자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 조합으로부터 직접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전전매수한 사람들이다.

피고 조합은 1995. 12.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피고 삼성물산에게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고 임대 형식의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조합 집행부의 투명하지 못한 사업비 지출관리로 인해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8. 1.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들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분양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1998. 11. 1. 피고들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피고 조합의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고 피고들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 삼성물산이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이하 ‘이 사건 기본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과 일부 수분양자들의 대표들은 피고 삼성물산이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지켜야 할 피고 조합과 수분양자들의 의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삼성물산의 권리의무, 분양 방식의 등기분양으로의 전환이나 분양대금 관리 방법 등 분양계약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합의(이하 ‘이 사건 3자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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