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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8 2018고합1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의회의원 선거 C 선거구 (D, E, F, G, H, I, J, K)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국회의원 ㆍ 지방의회의원 ㆍ 지방자치단체의 장 ㆍ 정당의 대표자 ㆍ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에 금전 ㆍ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11:30 경 L에 있는 M 마을회관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선거구 민 약 20명을 미리 임차해 둔 25 인 승 버스 1대에 태운 후 같은 날 자신의 출판 기념회가 개최되는 N에 있는 O까지 위 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 민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버스에 의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출판 기념회 초대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고인과 T 영업소 소장 Q 통화 내역), 수사보고 (A 등 통화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 채 증 영상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천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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