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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노2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맨 앞에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9.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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