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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한 원심 판시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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