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3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1. 2. 28.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2. 2. 28., 이율 연 11%로 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C의 대표자 겸 사내이사의 직에 있던 B과 토마토저축은행 사이에는, C이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B이 총 45,000,000,000원을 한도로 보증한다는 내용의 2011. 2. 28.자 근보증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근보증서에는 연대보증인란에 B의 이름과 함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B이 2011. 1. 26.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6. 25.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2010. 6. 21. 경료받았고, 이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기하여 2014. 1. 17. 같은 일자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2013. 6. 5.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채권액은 43,136,737,31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