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일자 여신과목 대출금액(원) 여신기간 이자율 지연배상금률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한정근보증) 2010. 7. 12. 일반대출 20,000,000,000 2010. 7. 12. ∼ 2011. 7. 12. 연10% 연22% 소외 회사 소외 B (한도금액 : 30,000,000,000) 2010. 8. 17. 종합통장대출 5,000,000,000 2010. 8. 17. ∼ 2011. 8. 17. 연10% 연25% 소외 회사 소외 B (한도금액 : 7,500,000,000)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7. 12., 같은 해
8. 17.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금원을 대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B은 소외 회사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총 375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 및 소외 B은 위 대출금 중 일부만을 변제한 채, 대출원리금을 더 이상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5. 9. 15.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토마토저축은행에 부담하는 잔여 대출원리금 채무는 총 49,043,261,668원에 이른다.
다. 소외 B은 2011. 1. 11.경부터 2012. 2. 22.경까지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총 416,92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다. 라.
토마토저축은행은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의 조치를 받은 후 2012. 3. 17.까지 영업이 정지되었으며,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B이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총 375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여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