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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5779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일자 여신과목 대출금액(원) 여신기간 이자율 지연배상금률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한정근보증) 2010. 7. 12. 일반대출 20,000,000,000 2010. 7. 12. ∼ 2011. 7. 12. 연10% 연22% 소외 회사 소외 B (한도금액 : 30,000,000,000) 2010. 8. 17. 종합통장대출 5,000,000,000 2010. 8. 17. ∼ 2011. 8. 17. 연10% 연25% 소외 회사 소외 B (한도금액 : 7,500,000,000)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7. 12., 같은 해

8. 17.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금원을 대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B은 소외 회사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총 375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 및 소외 B은 위 대출금 중 일부만을 변제한 채, 대출원리금을 더 이상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5. 9. 15.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토마토저축은행에 부담하는 잔여 대출원리금 채무는 총 49,043,261,668원에 이른다.

다. 소외 B은 2011. 1. 11.경부터 2012. 2. 22.경까지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총 416,92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다. 라.

토마토저축은행은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의 조치를 받은 후 2012. 3. 17.까지 영업이 정지되었으며,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B이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총 375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여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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