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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57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2017초기87)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D, J과 마찬가지로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양어장에 투자한 투자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한 적이 없다. 더욱이 위 피해자들은 양어장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차례 양식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피고인 A로부터 양어장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확인한 다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양어장 지분 매입을 결정하였을 뿐,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수익 여부, 피해자 J과의 합의 및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금 공탁,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관계, 지분 매도 당시의 양어장 경영상황,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내용(투자금 회수의 시기, 장어의 폐사 여부, 양어장의 부채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여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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