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1 2016고단1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94』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장어 구이 식당에 간판 설치 및 식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에 590만 원을 투자 하면 10일 뒤에 수익금 100만 원을 합하여 69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2015. 3.부터 2015. 11.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과 원금을 교부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에서 많은 물량을 공급하면서 전적으로 나를 밀어주고 있다.

대박이 났으니 돈을 많이 투자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590만 원을 투자 하여 10일 만에 1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어 구이 식당 관련 회사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차용한 돈이나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돈 또는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상환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결국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장어 구이 식당 관련 회사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2.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C, 피해자 B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7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175』

1.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향후 물 매트 사업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비전 있는 사업이다.

물 매트를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의 20%에 원금을 더해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투자금을 받아 오던 중, 2013. 3. 경 구미시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아파트 상가 물 매트 전시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