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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0 2020노66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제출의 항소 이유서, 변호인 제출의 항소 이유서 및 변론준비 서면의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항소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본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수 상해 범행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사건 당시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펜치를 사용하지는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살인 범행 부분 이 부분 사건 당시 C도 피해자를 함께 때렸고, C이 이와 관련한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사건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0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 상해 범행 부분 원심은, 피해자는 범행 피해 직후 구급차로 의료기관에 후송되면서 구급 대원과 의료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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