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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4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능동로 45에 있는 장유 2 동행정복지 센터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삼문고등학교 방면에서 대동 피렌체 앙코르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신호기에는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위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말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45세) 이 운전하는 E 포드 몬데 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는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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