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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9 2016고단1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22:00 경 경남 고성군 중앙로 43번 길 83 또래 오래 경남 고성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를 고성읍 축산 농협 방면에서 고성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전방에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정방에서 적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F( 남, 57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체어 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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