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소유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5. 22: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0-11에 있는 도로에서 위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신고가 되었고, 이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경사 D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나는 자다가 일어나서 차를 빼 준 것 뿐인데, 무슨 잘못을 했냐!, 이 씨팔 좆같은 새끼야!, 돈이 궁하냐!”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D의 양손 엄지손가락을 피고인의 두 손으로 강하게 꺾는 등 폭행하여 약 20여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25. 22: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시비가 되어 112에 신고되었다 .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대화시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