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52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30분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처 E 등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도중 집으로 가는 자신을 따라오지 않았던 처와 시비가 되어 처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위 H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를 모면하기 위해 도망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경사 G의 멱살과 손가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경찰 정복을 찢어지게 하고 넥타이를 끊어지게 하였으며, 피해자인 경위 H의 왼쪽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측부 인대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범죄신고 출동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