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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4.13 2015고단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5】 피고인은 2014. 1. 11.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현장 직영 관리자로 일하던

E 빌라 건설현장에서, 공사현장 소장인 피해자 F에게 “ 임금이 체불되어 인부들이 파업하려고 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단 노임을 지불하고 2014. 1. 23. 수령할 예정인 적금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노임 지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G 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줄 목적이었으며, 또한 당시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었고 적금을 탈 계획도 없었으며 채무 약 3,600만 원만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77】 피고인은 2016. 12. 1. 23:45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 로 21에 있는 옥천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옥천읍 중앙로 20에 있는 옥천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I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 인은 위 옥천 경찰서 앞 적발장소에서, 옥천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관 K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 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 경부터 다음날 00:18 경까지 28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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