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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고정13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8:0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C이 ‘ 오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길에서 나를 폭행하고 도주한 사람과 함께 있으니 출동해 달라’ 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성명 불상자 및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연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와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인 D의 구체적인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의 욕설은 경비실 밖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큰 소리였던 사실, 그 당시 경비실 내에는 출동 경찰관 외에도 성명 불상 자가 1명 있었고, 경비실 주변에는 경찰관이 출동하고 큰 소리가 나는 등 소란이 발생하자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욕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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