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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1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2:27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의사로 일하고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 의한 폭행으로 응급실로 실려온 그의 여자친구 E이 당시 그 곳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되돌아가게 하였으나, 같은 날 03:30 경 E이 재차 112 신고를 하여 경찰 관이 위 D 병원 응급실에 출동하자, E에게 “ 너 계속 이럴 거냐,

나를 결국 구렁텅이로 빠뜨릴 거냐,

너 진짜 죽을래

” 라며 큰 소리치고 출동 경찰관이 제지하는데도 “ 나 건들지 마, 나 성질 더러우니까! ”라고 고함을 치며 E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4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등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욕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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