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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75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현장인 경비실은 혼자 근무하는 공간이고 외부인이나 입주민의 왕래가 드문 곳으로 이 사건 당시에도 주위에 사람이 전혀 없었고 경비실에서 하는 말은 밖에서 잘 들리지 않으므로 결국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와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욕설은 경비실 밖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큰 소리였던 사실, 그 당시 경비실 내에는 출동 경찰관 외에도 성명 불상 자가 1명 있었고, 경비실 주변에는 경찰관이 출동하고 큰 소리가 나는 등 소란이 발생하자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욕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 정과 공연성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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