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2:4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상점 앞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19세), D(18세), E(19세), F(19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링크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링크병,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주취폭력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나,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