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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3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11:49 경 서울 중구 C 빌딩 주차장 옆 화단에서, 피해자 D가 위 장소에 가방을 두고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면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 1점( 시가 200,000원 상당)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000원, 베이지색 구 찌 지갑 1점( 시가 700,000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7 휴대전화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 )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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