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7. 16:00 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 세, 여) 가 D 흰색 포터 차량 안에서 잡화 물건을 판매 하는 것을 보고 잡화 물건 등을 절취하고자, 손님 인양 이것 저것 물건에 대해 물어보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틈을 타, 시가 20,000원 상당의 목걸이 회중 시계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남성 손목시계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QUGE 남성 시계 1점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잡화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8. 15:2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맞은 편 노상에서 위 피해 자가 같은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다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manicci( 마니 찌) 남성 지갑 1점, 시가 20,000원 상당의 플레이 보이 남성 반지 갑 1점, 시가 1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잡화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