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16:0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여성 속옷 전문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42 세, 여) 이 속옷을 착용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그 곳 카운터 밑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5,000원 상당의 카키색 야상 점퍼 1점, 시가 13,000원 상당의 리 센스 검정색 라운드 티 1점, 시가 350,000원 상당의 게스 썬 글라스 1점 등 합계 818,0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착오로 피고인의 쇼핑백과 함께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21:00 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재물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고인의 자녀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9 16:0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여성 속옷 전문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42 세, 여) 이 속옷을 착용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의 물건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피해자가 카운터 밑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5,000원 상당의 카키색 야상 점퍼 1점, 시가 13,000원 상당의 리 센스 검정색 라운드 티 1점, 시가 350,000원 상당의 게스 썬 글라스 1점 등 합계 818,0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G의 진술, CCTV 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