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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6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에서 노숙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로 2017. 5. 11. 11:25 부산 역 2 층 대합실에서 훔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는 매표 창구 기둥 옆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 가방을 발견하고서는 피고인 B에게 가방을 가져오라는 듯이 눈치를 주고, 피고인 B은 시가 50만원 상당 인 위 가방(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현금 486,000원, 시가 185,000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반지 3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팔찌 1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점, 여권 1매, 체크카드 수개, 각종 외화) 을 집어 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7. 의성시 E에 있는 F 식당 앞 간이 의자 아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의 성시 버스 터미널 맞은 편에 있는 병원 앞 택시 승강장의 간이 의자 아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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