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09 2017고합3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4. 1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1.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5.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절도) 죄 로 징역 2년을, 2007.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0.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3.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절도) 죄 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5.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6:5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당에서 조개를 삶는 틈을 타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이불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권 지폐 8 장, 1만원 권 지폐 19 장, 1천원 권 지폐 15 장 등 현금 605,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7. 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피해 금액란의 ‘ 현금 19만 원’ 은 ‘ 현금 10만 원’ 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침입하거나 친척이라고 속인 후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합계 5,7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