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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11 2017고단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5. 03:30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마 티 즈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콘솔 박스에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56,000원과 액수 미상의 외국 화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전 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H 모닝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0 원권 백화점 상품권 1매, 10,000 원권 백화점 상품권 1매,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피해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최초 피해 신고 접수 및 피의자 범행과정 동선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등), 판결 문 사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A) [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E 마 티 즈 차량에서 현금과 외국 화폐를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의 액수는 256,000원이 아니라 6,000원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현금 액수와 그 현금을 위 마 티 즈 차량 내 지갑에 넣어 놓은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 피해 액수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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