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전남 영광군 D 전 1,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후, 2017. 12. 22. 피고에게 매각허가결정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불법으로 분묘 9기가 조성되어 있어 농지로 복구하지 않는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7.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원고는 아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묘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어떠한 토지가 법에서 말하는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