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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0 2018구합557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B 전 13,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입찰하여 2017. 12. 11. 매각기일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2. 15. 피고에게 매각허가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게 '신청농지로서의 복구 실현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3.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에 관련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토지는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산림화된 것으로 원상복구가 용이하여 충분히 현실적 복구가능성이 있고, 농지로 원상복구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가 장기간에 걸쳐 울창한 산림화가 고착화 되어 있는 점,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점, 하류 주민들이 마을안길 파손, 토사유출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피해 등의 민원을 제기한 점, 농업경영을 위한 진입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1/3만을 취득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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