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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994
업무상촉탁낙태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원산부인과 내에서, 임산부인 E으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위 E의 자궁 속에 진공흡입기를 삽입한 후 약 8주된 태아를 흡입하여 피고인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반성,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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