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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465
업무상촉탁낙태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H에서 I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1:00경 위 I산부인과에서 임산부인 J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수술실에서 위 J의 자궁 속에 진공흡입기를 삽입한 후 약 5주된 태아를 흡입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서 임산부로부터 촉탁을 받아 태아를 낙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I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사인 A이 총 32회에 걸쳐서 임산부 J 등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함에 있어 수술실에서 정맥주사기를 통해 마취액을 임산부에게 주입하고 수술 중 임산부의 안색과 호흡을 살피거나 수술실 밖에서 임산부에게 줄 항생제와 소염제를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업무상촉탁낙태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피고인 BC : 각 형법 제27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촉탁낙태방조의 점)

1. 법률상 감경(방조 감경) 피고인 B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업무상촉탁낙태죄에 정한 자격정지형 병과)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C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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