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37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종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3 층에 있는 ‘C 컴퓨터 방’ 의 종업원으로서 2017. 2. 9. 21:00 경부터 2017. 2. 10. 06:00 경까지, 2017. 2. 10. 21:00 경부터 2017. 2. 10. 23:00 경까지 총 11시간 동안 위 ‘C 컴퓨터 방 ’에서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음란한 영상물을 관람, 열람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피 혐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 적발 당시 현장 상황), 내사보고( 전화조사),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