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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6구합56288
사업비부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E 일대 32,989.59㎡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7. 8. 30.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으로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 3. 18.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2010. 10.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3년 6월경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중대형평형의 분양신청 저조와 주택경기 불안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원고는 종전보다 신축건물의 소형평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2014. 6. 5.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분양신청기간을 2014. 7. 1.부터 2014. 8. 14.까지로 다시 정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뒤, 2015. 4. 30.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편입된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자들로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던 자들인데,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후 2015. 5. 13.부터 2015. 5. 15.까지 진행된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그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5. 5. 16.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용 중 조합원으로서 부담해야 할 금원을 정비사업비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인 2015. 5.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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