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04:4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앞서 인근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남, 22세) 및 피해자의 일행과 다툼이 있던 것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 폭 약 13cm, 두께 약 8cm)과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벽돌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