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01661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22,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기초 사실 2011. 11. 19.자 동업계약 원고의 대리인 C은 2011. 11. 19. 피고의 대리인 D과, 원고는 피고가 운영 중인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피고가 사업을 확대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가 '농약판매'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고, 원피고가 '영양제, 비료, 퇴비 등'에서 판매하는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순이익(농약, 하우스 자재는 제외)의 30%를 원고에게 배분하기로 되어 있다.

2011. 12. 1.자 동업계약 원고는 2011. 12. 1.경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E'를 동업으로 운영하되, 출자금액은 5,000만 원으로 출자비율은 원피고가 각각 50%로 정하고, 위 사업을 영위한 결과 얻어진 이익 또는 손실을 각자 출자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배분 또는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 원피고는 2013. 9. 11.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과 관련하여 자금관리 및 세무신고를 담당하였는데, 2012년분소득금액30,154,685원 중 원고와 피고에게 분배비율인 50%에 해당하는 각 15,077,342원씩,2013년분소득금액178,772,544원중 원고에게 34.65% = 분배비율 50% × 253일(2013. 1. 1.부터 2013. 9. 10.까지)/365일 인 61,944,686원, 피고에게 65.35%인 116,827,868원이 각 귀속된다는 내용의 세무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기간에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인 2012년분15,077,342원, 2013년분6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