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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05 2014가합12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는 2013. 3. 20. C로부터 경북 울릉군 D 대 231㎡와 그 지상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2013. 5. 14.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5. 6.부터 위 지상 건물에서 ‘E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 및 음식점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나. 그 후 원피고는 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F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한 후, 2013. 7. 30. C로부터 G 대 175㎡, H 대 16㎡를 추가로 매수하여 2013. 8. 28.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8. 28. 위 F, G, H 지상의 숙박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피고는 2013. 12. 31. ‘E모텔’을 폐업하였고, 피고는 2014. 7. 2.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4. 7.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피고가 2013. 8. 28.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그 소유관계를 공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8. 2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동업계약서의 기재내용,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소요된 자금의 부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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