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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2158』 피고인은 2006.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7. 7.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군 온산읍 상회 2 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265』

2. 피고인은 2018. 7. 21. 22:35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을 경유하여 G 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2018 고단 2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가정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8. 7. 7. 음주 운전 단속되어 2018. 7.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2018. 7. 21.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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